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6장 (문단 편집) === 제111조 [[헌법재판소]]의 임무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[[위헌법률심판|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]] 2. [[탄핵심판|탄핵의 심판]] 3. [[위헌정당해산제도|정당의 해산 심판]] 4. [[권한쟁의심판|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]] 5. [[헌법소원심판|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]]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 ④ [[헌법재판소장|헌법재판소의 장]]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}}}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규정이다.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나타내고 있다. 각 조문은 헌가~헌바[* [[헌법소원심판]]은 권리구제형의 경우 '헌마'가, 위헌심사형의 경우 '헌바'가 붙게 된다.]까지의 판례번호로서 주어지게 된다. 이 외의 기타 사례로서 헌사와 헌아가 주어지게 된다. 이 조문에 대해 형식설(열거설)과 실질설(예시설)이 대립하고 있다. 형식설(열거설)은 헌법재판소의 업무는 5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담당할 수 없다고 보는 학설이고, 실질설(예시설)은 헌법에 명시된 5개의 조문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. 예를 들면, 선거소송 등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설의 입장이다. [[위헌법률심판]]은 헌법 제107조 1항[*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]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. 즉,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, 그 사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위헌법률심판에 나서는 것이다.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부른다.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없이 위헌법률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부른다. 법률의 경우 [[헌법재판소]]가 규범통제를 하게 되지만, 제107조 2항[*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]에 의해서 명령·규칙에 대해서는 [[대법원]]이 규범통제를 하게 된다. 다만, 헌법재판소는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90%ED%97%8C%EB%A7%88214|90헌마214판례]]에서 명령·규칙들이 대법원만 심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.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.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라고 부르기도 한다. 헌법에 그 정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[[대법관]]과는 달리,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은 헌법에 9명으로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.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, 그 중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명권까지 가진 재판관은 3명이고, 나머지는 국회와 대법원장의 뜻을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인데, 다른 부분은 [[대법원장]]과 같으나, '''재판관 중에서'''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다르다. 이 "재판관 중에서"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되는데,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인지, 아니면 대통령이 새롭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한가가 명확하지 않다. 과거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이 [[전효숙]]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, 전효숙 재판관이 자신의 임기를 리셋(…)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, [[조순형]] 의원이 "'''재판관 중에서''' 소장을 임명하는데 아직 재판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장이 될 수 있는가?"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상황이 복잡해졌던 전례가 있다. 전효숙 지명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고, 이후에는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그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남은 임기 동안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. 다만 이러다 보니, 각급법원 법관으로 일하고 있거나 [[대법관]] 임기를 모두 마치고 [[변호사]]로 활동하고 있다가 새롭게 [[대법원장]]으로 취임하여 6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보통인 [[대법원장]]과 달리,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보다 짧고 소장에 따라 제각각인 문제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